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의제 중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노사협의체) 운영’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주요 작업장과…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0
결정일
2026. 06. 05.
결정문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의제 중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노사협의체) 운영’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주요 작업장과 작업시설 및 장비 등이 원청의 소유로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하청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원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의제에 해당하는 점, ‘작업환경 측정’ 의제의 경우 원청과 여러 하청의 근로자들이 동일한 작업공간에서 혼재하여 작업하고 있으므로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에 따른 유해요인의 관리는 일부 하청사용자가 수행하기는 어렵고 결국 전체 작업시설과 공사일정을 총괄하는 원청의 결정과 의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진다.

나. 원청이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이 산업안전보건 분야 일부 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이상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