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가 사업장 전반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도급…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3
- 결정일
- 2026. 06. 04.
가.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가 사업장 전반의 유해ㆍ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도급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해당 장소의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도급 사업주로서 타워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공정을 포함한 현장의 전체 공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의제로 주장하는 산업안전 의제(작업환경 포함)에 대하여는 원사용자가 이를 결정할 권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산업안전 의제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용자는 타워크레인 작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 요소를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점과 인양작업의 안정성에 필요한 제반 작업조건을 관리ㆍ통제하는 자로서 관리ㆍ통제하는 자로서 이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2026. 3.
12. 자 교섭요구 사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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