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부 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15
- 결정일
- 2026. 06. 01.
결정문
사용자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부 통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대부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차질 없는 수행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원청이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항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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