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6교섭91
- 결정일
- 2026. 05. 21.
결정문
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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