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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91
결정일
2026. 05. 21.
결정문

PCDA 안전보건시스템, 안전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마련하여 하청 소속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직·간접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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