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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28
결정일
2026. 05. 18.
결정문

대리기사는 비록 전속성·지속성,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으나 대리기사와 사용자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 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대리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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