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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상여금 및 이윤율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영향력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3
결정일
2026. 04. 27.
결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상여금 및 이윤율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영향력은 관련 법령과 예산 구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간접적 범위의 재정적·행정적 관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뿐,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형성·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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