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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2025. 12. 24. 확인하였으나…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6교섭1
결정일
2026. 01. 19.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팩스로 보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2025. 12.

24. 확인하였으나 분실하였고, 정식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 사건 지부에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며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를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으나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받지 못했고, 이 사건 회사의 팩스로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문서를 받지 못해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5.

12. 24.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을 팩스로 보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이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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