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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43명 중 종사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없고 가입원서가 없는 조합원 1명, 종사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1명,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조합원 10명 등 총…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9002
결정일
2025. 11. 20.
결정문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43명 중 종사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없고 가입원서가 없는 조합원 1명, 종사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1명,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조합원 10명 등 총 12명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5. 9.

30.)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최대 92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96명이므로 교섭단위 내 2개 노동조합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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