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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3명 중 정○덕과 장○은의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업무 내용을 전파한 것은 사용자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들에게…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9001
결정일
2025. 11. 10.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에 다툼이 있는 3명 중 정○덕과 장○은의 경우, 택배기사들에게 업무 내용을 전파한 것은 사용자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이들에게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권은 2025.

9. 1.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였고, 2025. 9.

10. 조합비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5.

9. 10.

사용자와 계약기간 2025. 9.

10.~2026. 9.

9.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5. 9.

22.부터 배송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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