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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15명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명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원들을…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7
결정일
2025. 10. 31.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15명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2명은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인원들을 제외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17명의 근로자 중 5명의 근로자(한○기, 정○해, 최○진, 이○래, 김○윤)만 노조법 제2조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에 참가가 금지되는 자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산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회사 소속 전체 조합원의 반수를 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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