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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주장과 조합원 명부, 근로자 명부 및 입증자료 등에 따르면 산정기준일인 2025. 9. 1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4
결정일
2025. 10. 30.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 신청 외 노동조합, 이 사건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주장과 조합원 명부, 근로자 명부 및 입증자료 등에 따르면 산정기준일인 2025. 9.

11.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7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3명이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부승원이 이 사건 사업장과 별개의 교섭단위임을 인정하여 부승원 조합원 2명을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은 4명을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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