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5교섭16
- 결정일
- 2025. 10. 29.
결정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결정한 사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을 기준으로 사용자, 신청 노동조합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공무직 근로자 명부, 탈퇴자 등 근로자 명부에 없는 자,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자, 중복가입자 등을 제외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이 194.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이 394.5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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