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5교섭14
- 결정일
- 2025. 08. 14.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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