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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14
결정일
2025. 08. 14.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에 있고, 지속성·전속성이 인정되며, 노무제공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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