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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1
결정일
2025. 04. 01.
결정문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비교대상근로자 등 정규직원에 대해서만 근무실적평정을 통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기간제법은 강행법규로서 예산상 문제는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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