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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을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5교섭2
결정일
2025. 03. 04.
결정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을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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