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을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5교섭2
- 결정일
- 2025. 03. 04.
결정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신청인들을 사용자의 종사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