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화물운송차주는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37
- 결정일
- 2025. 01. 02.
결정문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화물운송차주는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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