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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시점(202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45
결정일
2024. 12. 27.
결정문

사용자가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1의 교섭요구 시점(2024. 10.

17.)으로부터 7일간 이를 전체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신청 노동조합은 위 기간으로부터 약 1개월 20일이 지난 2024. 11.

26.에야 비로소 설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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