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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35
결정일
2024. 12. 19.
결정문

가.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여부 1)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방법의 적정성 ① 사용자는 2024.

10. 2.∼10.

9. 회사의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나 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공고는 회사에서 처음 창구단일화 절차가 있었던 시기(2022년도)에도 차고지 배차실 게시판에만 공고되었을 뿐 네이버 밴드에는 공고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차고지 배차실은 승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운행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승무원들이 반드시 들르는 곳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 점, ③ 노동조합은 2022년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시기를 알았거나 적어도 단체협약 만료 3개월 전 교섭요구 시기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공고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의 적정성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7일간)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최초 교섭을 요구한 신청 외 노동조합들 외 회사 내 6개 노동조합 중 2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24. 10.

2.∼10. 9.)을 신뢰하여 해당 기간 내 교섭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공고 기간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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