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확정판결만으로 노동조합원들을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14
- 결정일
- 2024. 12. 05.
결정문
?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확정판결만으로 노동조합원들을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는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이 없는바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하여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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