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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27
결정일
2024. 11. 25.
결정문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휴직자 1명과 기준일 현재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2명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별도 법인인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독립적 실체가 있는 다른 교섭단위이므로 산학협력단 소속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그 결과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각각 23명(사용자성에 다툼이 있는 센터장 각 1명 제외시 각각 22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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