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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41
결정일
2024. 11. 25.
결정문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10.

10. 0시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7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50명으로 신청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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