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41
- 결정일
- 2024. 11. 25.
결정문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했던 날인 2024. 10.
10. 0시를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조합비 공제내역 등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37명, 신청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50명으로 신청 노동조합2가 과반수 노동조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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