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22
- 결정일
- 2024. 07. 18.
결정문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각 75명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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