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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22
결정일
2024. 07. 18.
결정문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4. 4.

2.(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초심신청 노동조합과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각 75명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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