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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19
결정일
2024. 06. 20.
결정문

레미콘 운송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이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다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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