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11
- 결정일
- 2024. 06. 20.
결정문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가 198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337명 중 반수인 168.5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