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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11
결정일
2024. 06. 20.
결정문

노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계산하여 확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5.

10.)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들의 조합원 수가 198명으로 회사 전체 조합원 수 337명 중 반수인 168.5명을 넘으므로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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