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13
- 결정일
- 2024. 05. 20.
결정문
근로자 명부, 조합원 명부, 조합 가입원서,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동일하므로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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