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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조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들과 자신들의…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4
결정일
2024. 05. 13.
결정문

레미콘 지입차주에 대한 과거 법원 판결의 내용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조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청 노동조합의 구성원들인 레미콘 운송업자들이 레미콘 제조사들과 자신들의 운송 서비스 조건을 형성함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노동권 실현 수단인 단체협약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더라도 종래와 같이 양 단체간 운반단가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양자간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새로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레미콘 믹서 차량 지입차주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레미콘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들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할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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