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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4. 1. 10.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8
결정일
2024. 04. 11.
결정문

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2024.

1. 10.

현재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24. 1.

10. 0시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과 신청외 노동조합들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및 조합비 납부내역,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 등을 확인, 비자격자, 사용자, 이중조합원을 계산하여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26.5명이고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32.5명이므로 전체 조합원 459명의 반수인 229.5명을 넘는 신청외 노동조합이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절차가 위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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