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4. 1. 2.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7
- 결정일
- 2024. 04. 05.
결정문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 현재 어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최초 교섭을 요구한 2024. 1.
2.로부터 8일째 되는(초입 불산입) 날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4. 1.
10.)이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이다.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약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어 유효하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6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 내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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