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4교섭3
- 결정일
- 2024. 02. 19.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에서 가입이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닌 이상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4.
1. 10.)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확인한 결과, 전체 조합원 수 46명 중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26명으로 반수인 23명을 넘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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