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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외 노동조합의 정○수, 김○식은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태는 회사의 운전원으로…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4교섭1
결정일
2024. 01. 12.
결정문

신청외 노동조합의 정○수, 김○식은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김○태는 회사의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3인 모두 근로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3.

12. 9.

전체 조합원 수 19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9.5명을 넘으므로 신청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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