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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이 사건 지회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10
결정일
2023. 11. 23.
결정문

이 사건 지회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독립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는 이 사건 지회로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2023.

10. 19.) 기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수는 신청 노동조합이 12명, 신청 외 노동조합이 14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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