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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의 조합원 13명 중 퇴직자 1명과 산정기준일 이후 가입한 1명을 제외하면 11명이다.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9
결정일
2023. 11. 15.
결정문

1)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의 조합원 13명 중 퇴직자 1명과 산정기준일 이후 가입한 1명을 제외하면 11명이다. 2) 근로자 12명이 신청 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2023.

9. 5.

노동조합 설립총회 및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일련의 행위는 노동조합에의 가입 의사와 동일시 할 수 있고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갈음하기 충분하고, 가입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 설립 시점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립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가입원서도 제출하지 않은 강○숙, 김○태, 홍○석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김○철과 위○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설립에 참여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신청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신청 외 노동조합에 규약에 따른 탈퇴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자로 인정된다.

4) 중복가입자 김○철과 위○을 각 0.5로 계산하여 산정한 조합원 수는 신청 노동조합 10명 신청 외 노동조합 11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21명의 반수인 10.5명을 초과하는 1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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