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42
- 결정일
- 2023. 09. 04.
결정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 가입 조합원(1원 납부자는 조합비 납부 불인정)을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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