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전인 2023. 6. 13.~6. 16.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앙총무실 총무국장에게 23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바, 노동조합의 탈퇴는…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8
- 결정일
- 2023. 07. 31.
1)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전인 2023. 6.
13.~6. 16.에 걸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중앙총무실 총무국장에게 23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한바, 노동조합의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야 하며 특히나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위하여 지부장, 지역본부장, 위원장의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는 노동조합 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의 ‘탈퇴업무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은 탈퇴의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기준일 전에 탈퇴서를 제출한 23명을 제외하면 48명에 해당하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교섭요구 등 문서와 영월군이 공고한 78명(조합원 명부에는 84명)이라 하더라도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 게다가 23명의 탈퇴서가 영월군에 제출되어 영월군은 2023.
6. 20.에 19명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였으나 4명은 급여 처리가 종료되어 조합비 공제를 중단하지 못했다.
이후 2023. 7.
20.에 23명 조합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고, 이러한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비 납부내역을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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