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20
- 결정일
- 2023. 07. 19.
결정문
근로자 명부, 노동조합 가입원서, 조합원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 2023. 6.
8.(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10.5명으로 전체 조합원 216명의 반수를 넘는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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