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 및…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3
- 결정일
- 2023. 07. 07.
결정문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근로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함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당시 사용자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어렵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관련 규정이 단수노조 사업장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사업장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결성을 통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설사 이 사건 회사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만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3. 4.
17. 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