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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25
결정일
2023. 06. 05.
결정문

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마트점장을 노조법상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마트점장이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절차가 위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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