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25
- 결정일
- 2023. 06. 05.
결정문
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직 근로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마트점장을 노조법상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마트점장이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절차가 위법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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