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가입원서를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4
- 결정일
- 2023. 05. 31.
결정문
교섭단위 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가입원서를 근로자 각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3.
4. 19.
전체 조합원 수 146명 중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된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가 72.5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73명을 넘지 못하므로 교섭단위 내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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