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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결정사항: 노동조합에 일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결정요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5
결정일
2023. 05. 15.
결정문

결정사항: 노동조합에 일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결정요지: 노동조합에 일부 노조법상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취지는 신속하게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조합을 결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거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다거나, 교섭요구 시기가 아닌 때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적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거나 그와 같이 믿을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노사간 일부 조합원의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두고 다툼(사용자성)이 있으나, 노조법이 사용자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금지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조합원 중 일부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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