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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 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24
결정일
2023. 04. 25.
결정문

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송기사는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인 기본 배송료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2017.

10. 16.

설립신고를 하고 노동조합설립증을 받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해당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어 사용자에게 언제든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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