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4.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이 도달할 당시 사용자의 사업장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23
- 결정일
- 2023. 04. 24.
결정문
2023. 4.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공문이 도달할 당시 사용자의 사업장에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