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3
- 결정일
- 2023. 04. 10.
결정문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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