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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3
결정일
2023. 04. 10.
결정문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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