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신청 이후 결정일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3교섭6
- 결정일
- 2023. 04. 03.
결정문
시정신청 이후 결정일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3.
3. 14.
자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나. 시정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시정신청 결정일 이전인 2023.
3. 29.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여 시정신청을 통해 실현할 이익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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