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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시정신청 이후 결정일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6
결정일
2023. 04. 03.
결정문

시정신청 이후 결정일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이 공고되어 시정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2023.

3. 14.

자 교섭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적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는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 나. 시정신청의 실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시정신청 결정일 이전인 2023.

3. 29.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하여 시정신청을 통해 실현할 이익이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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