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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중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 조합원 수…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3교섭4
결정일
2023. 02. 08.
결정문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 중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 결과,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2022. 11.

11.)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15명임이 확인됨에 따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교섭단위 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없어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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