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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 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중 경영지원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12명과 안전관리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9명은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노동조합3의…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9
결정일
2023. 01. 16.
결정문

○ 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중 경영지원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12명과 안전관리부 소속 강OO 등 근로자 9명은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중 이 사건 확정 공고일 현재 노동조합에서 탈퇴했거나 퇴사한 강OO 등 근로자 1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증빙은 확인하기 어렵다. ○ 연합 신청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 수는 122명이고, 신청 노동조합3이 제출한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 수는 121명이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제7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한 조합원 수를 고려하면, 연합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18.5명이고, 신청 노동조합3의 조합원 수는 120.5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노동조합3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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