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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정유주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실제 경영담당자인 안창호의 아내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안창호의 친인척인 안○근,…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26
결정일
2023. 01. 12.
결정문

정유주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실제 경영담당자인 안창호의 아내로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안창호의 친인척인 안○근, 안○수, 정○준과 사무직 직원인 박○성 신○자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외 송○동, ○○국, ○○진, 고○보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다만 김○수는 사용자와 업무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위탁계약이고, 박○○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규정에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신청 외 노동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전체 조합원 수 69명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39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8명으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이 사건 교섭단위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34.5명을 넘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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