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6
- 결정일
- 2023. 01. 09.
결정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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