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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교섭창구 단일화
사건번호
2022교섭16
결정일
2023. 01. 09.
결정문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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