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함○진, 김○수,…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41
- 결정일
- 2022. 11. 17.
결정문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신청 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한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함○진, 김○수, 전○진, 곽○영의 경우 모두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윤○경 역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로 판단되고, 조합비 보전을 이유로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정○애, 최○례의 경우도 신청 외 노동조합 가입 자체가 진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이중 가입자 곽○영, 김○영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시점에서 신청 외 노동조합에만 조합비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들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8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11명이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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