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일부 흠결이 인정되나, 노동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20
- 결정일
- 2022. 11. 07.
사용자가 전체 사업장이 아닌 일부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일부 흠결이 인정되나, 노동조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의 하자 있는 공고로 인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권리 침해를 받게 되므로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교섭요구 사실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공고가 이루어진 서울 본사에 ① 근로자의 79.8%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의 67.5%가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임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④ 서울 외 지역에 근무하는 인원의 70.9%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⑤ 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보낸 전자우편 내용상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과 공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비록 전체 사업장에 공고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신청 노동조합이 그 흠결로 인해 교섭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알 수 없는 장소와 방법으로 공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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