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교섭창구 단일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교섭창구 단일화
- 사건번호
- 2022교섭18
- 결정일
- 2022. 10. 17.
결정문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